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6조 (비밀특허 취급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특허에 대한 심사 또는 심판은 비밀취급이 인가된 자에 한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비밀취급인가를 득한 후 취급하여야 한다.
②특허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서 규정한 "발명자 등"이 비인가자일 경우에는 산업재산출원과장은 서약서(별지 제44호 서식)을 작성토록 하고, 그 서약을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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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4 · 서약서
[별지 제44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특허법 제41조(국방상 필요한 발명 등)에 의거 본인이 출원(대리, 발명)한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출원이 국방상 필요에 의해 비밀로 취급하도록 명받은 바, 본인이 지득한 내용을 절대로 누설하지 아니할 것을 아래와 같이 확인하며 만일 본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지득한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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