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6조 (비밀특허 취급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특허에 대한 심사 또는 심판은 비밀취급이 인가된 자에 한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비밀취급인가를 득한 후 취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특허에 대한 심사 또는 심판은 비밀취급이 인가된 자에 한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비밀취급인가를 득한 후 취급하여야 한다.
②특허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서 규정한 "발명자 등"이 비인가자일 경우에는 산업재산출원과장은 서약서(별지 제44호 서식)을 작성토록 하고, 그 서약을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2개 펼치기

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