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0조 (암호자재 점검기록부)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암호자재의 점검 사항은 암호자재 점검기록부(별지 제28호 서식)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암호자재 점검기록부의 작성방식은 다음과 같다.1. 점검일시에는 암호자재를 점검한 일자와 시간을 기재한다.2. 자재 명칭란에는 점검한 자재의 명칭을, 수량란에는 수량을 기재한다.3. 보관 상태란에는 암호자재를 육안으로 확인하여 양호ㆍ불량 등의 상태를 기재한다.4. 정상 동작란에는 암호자재인 경우 실제로 동작여부를 확인ㆍ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재한다.5. 점검관란에는 점검인의 성명을 적고 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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