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8조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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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암호자재는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지 않고 암호자재 관리기록부(별지 제27호 서식)에 등록하여 기록ㆍ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암호자재는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지 않고 암호자재 관리기록부(별지 제27호 서식)에 등록하여 기록ㆍ관리한다.
②암호자재의 보관책임자는 암호자재 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암호자재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암호자재 관리기록부의 작성방식은 다음과 같다.1. 자재명칭란에는 보유ㆍ관리 중인 암호자재의 명칭을 기재한다.2. 등록번호란에는 암호자재의 등록번호를 기재한다.3. 제작란과 수량란에는 각각 암호자재의 제작일과 제작 수량을 기재한다.4. 수령(배부)란에는 암호자재를 수령한 일자, 수량, 암호자재 증명서의 번호, 배부한 기관 등을 기재한다.5. 반납(회수)란에는 암호자재를 반납한 일자, 수량, 암호자재 증명서의 번호 등을 기재한다.6. 변동사항란은 암호자재 추가수령ㆍ일부 이관 등 기타 사항이 있을 경우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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