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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 복무관리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인수인계조문 원문
    른 대원의 전보: 전출을 보내는 기관에서 인솔 또는 대원 자체 이동③ 인솔 책임자는 대원 인수인계 시 인원과 휴대금품 등 이상유무를 반드시 확인하고, 인계직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인수인계서 2부를 작성하여 인수직원에게 1부를 내주고, 나머지 1부는 보관하여야 한다.④ 기관장은 신규 대원 및 전입 대원이 기관에 도착하거나, 인솔 중 특이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휴가 등 증명서 발급조문 원문
    ① 기관장은 대원이 휴가, 외박 등 기관 외부로 나갈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증명서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② 외출의 경우 증명서를 대체복무요원증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3호의2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3조 · 휴가 등 증명서 발급조문 원문
    ① 기관장은 대원이 휴가, 외박 등 기관 외부로 나갈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증명서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② 외출의 경우 증명서를 대체복무요원증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외출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③
  • 제93조 · 복무확인서 발급조문 원문
    1호서식의 복무확인 증명서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② 대원의 가족 등이 복무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위임장 등을 확인한 후 발급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일상용품조문 원문
    지급할 일상용품을 필요한 시기에 구입하여 매월 초에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구입하여 지급할 수 있다.② 일상용품을 지급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일상용품 지급카드를 작성하고, 수령한 대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대여품조문 원문
    대가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③ 대원은 복무기관 변경, 소집해제, 편입취소 사유로 해당 기관에서 근무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대여품을 반납하여야 한다.④ 기관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대여품 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1조 · 보수 지급조문 원문
    는 일수가 포함된 월: 제1호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3. 제1호, 제2호 이외의 월: 영 제33조제1항과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3의 기준에 따라 지급③ 기관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보수지급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84조 · 예비군대체복무대원 복제 및 보급조문 원문
    집 시 복제를 지급받고, 소집해제 시 반납하여야 한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복제를 손상하였을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복제를 대여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대여품 관리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5조 · 국외여행 허가신청조문 원문
    서를 제출한 대원이 국외여행 허가에 필요한 기관장 추천서를 요청하는 때에는 휴가제한 사유, 잔여 휴가 일수 등을 확인하고,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별지 제7호서식의 기관장 추천서를 발급할 수 있다.③ 기관장은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를 제출받거나 추천서를 발급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
  • 제39조 · 심사조문 원문
    식(가)의 치료신청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치료신청서를 접수 받은 기관장은 공상 및 공무상 질병 여부를 교도관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하여 해당 대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공상ㆍ공무상 질병 치료 신청 심사 결과서를 교부하고, 대원이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상ㆍ공무상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심사조문 원문
    해당 대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공상ㆍ공무상 질병 치료 신청 심사 결과서를 교부하고, 대원이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상ㆍ공무상 질병 결정서 또는 비공상ㆍ비공무상 질병 결정서를 교부한다.③ 제2항에 따른 공상ㆍ공무상 질병 치료 신청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대원은 심사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순직ㆍ공상자 보상 대상 등조문 원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등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통보한다.1. 별지 제9호서식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2. 그 밖의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치료조문 원문
    대원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기관 내 설치된 의료시설에서 진료받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대원을 진료한 의무직교도관(공중보건의를 포함한다)은 진료내역 등을 별지 제10호서식의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치료가 어렵거나 보다 정밀한 진찰을 요하는 경우 본인의 부담으로 외부병원에서 치료 및 진찰을 받게 할 수 있다.⑤ 기관장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6조 · 복무이탈대원 처리조문 원문
    기관장은 대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복무를 이탈한 대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복무이탈 경위서를 작성(소재불명 등으로 해당 대원이 복무이탈 경위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관장이 복무이탈 경위서 작성)하게 하고, 기관장은 관련 내용을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6조 · 복무이탈대원 처리조문 원문
    경위서를 작성(소재불명 등으로 해당 대원이 복무이탈 경위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관장이 복무이탈 경위서 작성)하게 하고, 기관장은 관련 내용을 조사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복무이탈 사실조사서를 작성2. 복무이탈이 발생한 시점부터 24시간 이내에 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신상변동 통지서를 작성하고, 복무이탈 경위서 및 복무이탈 사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8조 · 복무의무위반 대원 처리조문 원문
    ① 기관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경고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대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복무의무위반 경위서를 작성하게 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복무상황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기관장은 조사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8조 · 복무의무위반 대원 처리조문 원문
    ① 기관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경고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대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복무의무위반 경위서를 작성하게 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복무상황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기관장은 조사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조사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8조 · 복무의무위반 대원 처리조문 원문
    복무 운영위원회에 경고 등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요청한다.⑤ 기관장은 대체복무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를 종합하여 경고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대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경고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대원이 경고장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관장의 사실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⑥ 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9조 · 경미한 복무수칙 위반에 대한 처리조문 원문
    ① 기관장은 대원이 경미한 복무수칙을 위반한 경우 선도를 통한 올바른 복무자세를 지도하기 위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지도장 발부 및 자체 지도교육을 할 수 있다.② 기관장은 대원이 경미한 복무수칙 위반으로 3차례 지도장을 발부받은 경우 제48조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여 경고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2조 · 운영조문 원문
    ① 위원장은 기관장이 대체복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를 요구한 경우 위원회를 소집한다.② 기관장은 제1항의 심의를 요구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은 2명 이상 출석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9조 · 심사조문 원문
    상ㆍ비공무상 질병 결정서를 교부한다.③ 제2항에 따른 공상ㆍ공무상 질병 치료 신청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대원은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고충심사청구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기관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기관장은 30일 이내에 고충 내용을 대체복무 운영위원회
  • 제52조 · 운영조문 원문
    원 및 직원을 위원회에 참석시켜 청문할 수 있다.⑤ 회의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⑥ 간사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⑦ 제51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외부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8조 · 대체복무요원증 등조문 원문
    ① 법무부장관은 대원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 대체복무요원증을 발급하고, 기관장은 기관 내 출입을 위하여 출입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대원은 편입취소 또는 소집해제 된 경우 즉시 기관장에게 대체복무요원증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대체복무요원 명부 등 작성조문 원문
    ① 기관장은 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대체복무요원 명부를 작성하고, 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대체역 복무기록표에 복무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한다.② 제1항의 대체역 복무기록표에는 영 제36조제2항 각
  • 제63조 · 교육조문 원문
    당한 장소에서 실시한다.③ 기관장은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강사로 선정하거나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할 수 있다.④ 기관장은 제1항의 교육내용을 별지 제20호서식의 교육일지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대체복무요원 명부 등 작성조문 원문
    ① 기관장은 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대체복무요원 명부를 작성하고, 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대체역 복무기록표에 복무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한다.② 제1항의 대체역 복무기록표에는 영 제36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표창 등 상벌관계, 배치 및 전보 등의
  • 제68조 · 개인용 정보통신기기 관리조문 원문
    ① 기관장은 대원의 휴대폰 등 개인용 정보통신기기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정보통신기기 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개인용 정보통신기기 사용 시간은 다음 각 호로 하며, 사용시간 외에는 생활관 내 설치된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1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46조 · 복무이탈대원 처리조문 원문
    무이탈 경위서 작성)하게 하고, 기관장은 관련 내용을 조사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복무이탈 사실조사서를 작성2. 복무이탈이 발생한 시점부터 24시간 이내에 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신상변동 통지서를 작성하고, 복무이탈 경위서 및 복무이탈 사실조사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
  • 제48조 · 복무의무위반 대원 처리조문 원문
    원이 경고장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관장의 사실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⑥ 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제5항에 따라 경고를 한 경우에 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신상변동 통지와 복무의무위반 경위서, 복무상황 조사서 및 경고장 등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8조 · 개인용 정보통신기기 관리조문 원문
    다만, 대체휴무(비번), 병원진료 예약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인용 정보통신기기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④ 기관장은 개인용 정보통신기기의 배부ㆍ반납 시 별지 제22호서식의 정보통신기기 사용대장에 기록하고,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⑤ 개인용 정보통신기기의 보관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관장이 정한다.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0조 · 겸직 허가조문 원문
    ① 대원이 법 제24조제2항제4호에 따른 다른 직무(이하 본 조에서 "겸직 업무"라 한다)의 겸직을 허가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관장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 겸직 허가(변경ㆍ취소)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겸직 허가 신청서를 접수 받은 기관장은 신청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0조 · 겸직 허가조문 원문
    고 인정하는 경우④ 겸직 허가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하되,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성을 심사하여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4호서식의 겸직 허가(변경ㆍ취소)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⑤ 겸직 업무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간 내에 교정시설 안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장은 교육, 비상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1조 · 보호대원조문 원문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도관회의를 거쳐 즉시 보호대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⑤ 기관장은 보호대원을 지정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해제한 경우에 별지 제25호서식의 보호대원 지정관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⑥ 제1항의 보호대원 지정, 상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관장이 정한다.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2조 · 인권진단 등조문 원문
    진단 및 복무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인권진단 또는 복무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인권진단: 별지 제26호서식을 이용하여 매월 1회 실시2. 복무만족도 조사: 별지 제27호서식을 이용하여 매 분기 1회 실시② 기관장은 인권진단 및 복무만족도 조사 후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별지 제2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2조 · 인권진단 등조문 원문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인권진단 또는 복무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인권진단: 별지 제26호서식을 이용하여 매월 1회 실시2. 복무만족도 조사: 별지 제27호서식을 이용하여 매 분기 1회 실시② 기관장은 인권진단 및 복무만족도 조사 후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치하고, 그 결과를 대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③

별지 제2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3조 · 고충처리조문 원문
    ① 기관장은 대원이 고충심사 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28호서식의 고충심사 처리부에 고충처리 사항을 기록하고, 별지 제29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고충심사 청구서를 접수한 기관장은 담당 직원을 지정하여 고충심사를

별지 제29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3조 · 고충처리조문 원문
    ① 기관장은 대원이 고충심사 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28호서식의 고충심사 처리부에 고충처리 사항을 기록하고, 별지 제29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고충심사 청구서를 접수한 기관장은 담당 직원을 지정하여 고충심사를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③ 기관장은 담당 직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 제86조 · 예비군대체복무대원 소집해제조문 원문
    기관장은 영 제47조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대원 소집해제는 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결과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소집해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송부한다.

별지 제3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3조 · 고충처리조문 원문
    간 내에 고충심사를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고충심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장은 별지 제30호서식의 고충심사 처리기간 연장통지서를 해당 대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⑥ 고충심사를 청구한 대원이 고충심사의 취하를 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고충심사 청구

별지 제3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3조 · 고충처리조문 원문
    이 경우 기관장은 별지 제30호서식의 고충심사 처리기간 연장통지서를 해당 대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⑥ 고충심사를 청구한 대원이 고충심사의 취하를 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고충심사 청구 취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⑦ 기관장은 고충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고충심사 처리 결과 통보서를 해당 대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3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3조 · 고충처리조문 원문
    .⑥ 고충심사를 청구한 대원이 고충심사의 취하를 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고충심사 청구 취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⑦ 기관장은 고충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고충심사 처리 결과 통보서를 해당 대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5조 · 상담조문 원문
    은 신규 대원 전입 시, 전보 시, 휴가 시, 복무만료 직전, 구타 등 사고 발생 시, 개인 신상문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때 등에 상담을 실시한다.② 기관장은 별지 제33호서식의 상담일지에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상담결과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③ 상담자는 상담 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비밀을 보장하

별지 제3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5조 · 예비군대체복무대원 급식 및 여비조문 원문
    는 예비군대체복무대원은 소집 당일 금융계좌를 파악하여 소집해제일 이후 5일까지 계좌로 지급한다.③ 제2항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 여비 및 훈련보상비를 지급한 경우 별지 제34호서식의 지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별지 제3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7조 · 예비군대체복무대원 퇴소조문 원문
    영 제37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② 기관장은 예비군대체복무대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대체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가족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로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조기 퇴소를 신청한 경우 퇴소를 허가할 수 있다.③ 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대원을 퇴소 처리한 경우 별지 제36호의 퇴소(신청)자

별지 제3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7조 · 예비군대체복무대원 퇴소조문 원문
    별지 제36호의 퇴소(신청)자 명단에 기록 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기관장은 예비군대체복무 소집해제 전(퇴소일)에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별지 제3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8조 · 현황유지조문 원문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현황을 별지 제38호서식의 대체복무일지에 기록ㆍ유지한다.1. 정원 및 현원, 사고자 현황2. 대체업무 배치 현황3. 일상용품 및 대여품 등 보급 현황4. 교육 현황 등

별지 제3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3조 · 복무확인서 발급조문 원문
    ① 기관장은 대원이 별지 제39호서식의 복무확인 발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복무확인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41호서식의 복무확인 증명서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② 대원의 가

별지 제4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3조 · 복무확인서 발급조문 원문
    ① 기관장은 대원이 별지 제39호서식의 복무확인 발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복무확인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41호서식의 복무확인 증명서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② 대원의 가족 등이 복무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및

별지 제4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3조 · 복무확인서 발급조문 원문
    ① 기관장은 대원이 별지 제39호서식의 복무확인 발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복무확인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41호서식의 복무확인 증명서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② 대원의 가족 등이 복무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

별지 제10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소집해제 등 신청조문 원문
    ① 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계속 복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8호서식의 병역복무 변경ㆍ면제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계속 복무가 곤란한 경우2. 대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

별지 제13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국외여행 허가신청조문 원문
    ① 국외여행을 하려는 대원은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32호서식에 따른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대원이

별지 제13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치료조문 원문
    ① 기관장은 「병역법」 제75조에 따라 대원이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38호 서식의 부상(질병)확인서 및 별지 제139호 서식의 치료신청서를 의료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 치료에 필요한 모든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시설의 장과 협조하여야

별지 제139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9조 · 심사조문 원문
    ① 「병역법」 제75조제4항에 따라 복무 중에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어 치료를 받고자 하는 대원은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39호서식(가)의 치료신청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치료신청서를 접수 받은 기관장은 공상 및 공무상 질병 여부를 교도관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하여 해당 대원에게 별
  • 제43조 · 치료조문 원문
    「병역법」 제75조에 따라 대원이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38호 서식의 부상(질병)확인서 및 별지 제139호 서식의 치료신청서를 의료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 치료에 필요한 모든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시설의 장과 협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치료비용(「산업재해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