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 복무관리규칙 제46조 (복무이탈대원 처리)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관장은 대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복무를 이탈한 대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복무이탈 경위서를 작성(소재불명 등으로 해당 대원이 복무이탈 경위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관장이 복무이탈 경위서 작성)하게 하고, 기관장은 관련 내용을 조사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복무이탈 사실조사서를 작성2. 복무이탈이 발생한 시점부터 24시간 이내에 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신상변동 통지서를 작성하고, 복무이탈 경위서 및 복무이탈 사실조사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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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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