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 복무관리규칙 제43조 (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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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관장은 「병역법」 제75조에 따라 대원이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38호 서식의 부상(질병)확인서 및 별지 제139호 서식의 치료신청서를 의료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 치료에 필요한 모든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시설의 장과 협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장은 「병역법」 제75조에 따라 대원이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38호 서식의 부상(질병)확인서 및 별지 제139호 서식의 치료신청서를 의료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 치료에 필요한 모든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시설의 장과 협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치료비용(「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간병비를 포함한다)은 기관장이 부담하며, 이미 대원이 그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치료일부터 3년 범위에서 그 치료에 소요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적용받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기관장은 복무 중에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사실이 있는 대원이 소집해제(전시근로역 및 병역면제를 포함한다)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하도록 알려주어야 한다.
④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제외한 대원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기관 내 설치된 의료시설에서 진료받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대원을 진료한 의무직교도관(공중보건의를 포함한다)은 진료내역 등을 별지 제10호서식의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치료가 어렵거나 보다 정밀한 진찰을 요하는 경우 본인의 부담으로 외부병원에서 치료 및 진찰을 받게 할 수 있다.
⑤기관장은 대원이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외부병원 진료를 받거나 입원하는 경우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 기왕력으로 인한 질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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