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 복무관리규칙 제71조 (보호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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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원은 보호대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한다.1. 신규 대원: 교육 완료 후 복무기관에 배치된 날부터 2주2. 경고를 받은 대원: 처분일로부터 1개월3. 복무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교도관회의에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대원: 지정일로부터 1개월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원은 보호대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한다.1. 신규 대원: 교육 완료 후 복무기관에 배치된 날부터 2주2. 경고를 받은 대원: 처분일로부터 1개월3. 복무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교도관회의에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대원: 지정일로부터 1개월
②제1항제3호에 따라 보호대원으로 지정된 대원에 대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도관회의를 거쳐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기관장은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대원의 상담을 주 1회 이상 실시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가 상담, 심리검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기관장은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대원에게 그 사유가 없어져 더 이상 보호대원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도관회의를 거쳐 즉시 보호대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⑤기관장은 보호대원을 지정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해제한 경우에 별지 제25호서식의 보호대원 지정관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보호대원 지정, 상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관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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