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 복무관리규칙 제68조 (개인용 정보통신기기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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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관장은 대원의 휴대폰 등 개인용 정보통신기기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정보통신기기 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장은 대원의 휴대폰 등 개인용 정보통신기기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정보통신기기 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개인용 정보통신기기 사용 시간은 다음 각 호로 하며, 사용시간 외에는 생활관 내 설치된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1. 평일: 17:00부터 다음날 07:30까지2. 휴일: 휴일 전날 17:00부터 휴일 다음날 07:30까지
③개인용 정보통신기기는 근무시간 및 대체업무지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체휴무(비번), 병원진료 예약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인용 정보통신기기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④기관장은 개인용 정보통신기기의 배부ㆍ반납 시 별지 제22호서식의 정보통신기기 사용대장에 기록하고,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개인용 정보통신기기의 보관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관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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