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 복무관리규칙 제40조 (순직ㆍ공상자 보상 대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역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원(예비군대체복무대원 포함)과 유족 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1. 대원으로 복무 중에 순직한 사람의 유족2. 예비군대체복무대원으로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예비군대체복무 소집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이 해제된 후 귀가 중인 경우 포함) 순직한 사람의 유족3. 공상(공무상 질병 포함)을 입고 소집해제된 사람(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사람 포함) 및 그 가족
②법무부장관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등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통보한다.1. 별지 제9호서식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2. 그 밖의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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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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