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 복무관리규칙 제87조 (예비군대체복무대원 퇴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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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관장은 예비군대체복무대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강제 퇴소할 수 있다.1. 법 제24조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영 제37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장은 예비군대체복무대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강제 퇴소할 수 있다.1. 법 제24조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영 제37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기관장은 예비군대체복무대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대체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가족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로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조기 퇴소를 신청한 경우 퇴소를 허가할 수 있다.
③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대원을 퇴소 처리한 경우 별지 제36호의 퇴소(신청)자 명단에 기록 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기관장은 예비군대체복무 소집해제 전(퇴소일)에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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