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 복무관리규칙 제31조 (보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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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관장은 영 제33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3 군인의 봉급표에 규정된 보수를 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수는 보수액 산정에서 제외한다.1.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일수2. 영 제32조제1항제2호가목의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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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장은 영 제33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3 군인의 봉급표에 규정된 보수를 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수는 보수액 산정에서 제외한다.1.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일수2. 영 제32조제1항제2호가목의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일수
②대원의 월 보수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한다.1. 소집일 및 소집해제일이 속하는 월: 해당 월의 보수를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무일수(소집일과 소집해제일 포함)를 곱하여 지급2. 제1항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일수가 포함된 월: 제1호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3. 제1호, 제2호 이외의 월: 영 제33조제1항과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3의 기준에 따라 지급
③기관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보수지급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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