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 복무관리규칙 제31조 (보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장은 영 제33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3 군인의 봉급표에 규정된 보수를 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수는 보수액 산정에서 제외한다.1.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일수2. 영 제32조제1항제2호가목의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일수
②대원의 월 보수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한다.1. 소집일 및 소집해제일이 속하는 월: 해당 월의 보수를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무일수(소집일과 소집해제일 포함)를 곱하여 지급2. 제1항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일수가 포함된 월: 제1호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3. 제1호, 제2호 이외의 월: 영 제33조제1항과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3의 기준에 따라 지급
③기관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보수지급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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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보수지급대장
■ 대체역 복무관리규칙 [별지 제6호 서식] | ■ 대체역 복무관리규칙 [별지 제6호 서식] | ■ 대체역 복무관리규칙 [별지 제6호 서식] | ■ 대체역 복무관리규칙 [별지 제6호 서식] | ■ 대체역 복무관리규칙 [별지 제6호 서식] | ■ 대체역 복무관리규칙 [별지 제6호 서식] | ■ 대체역 복무관리규칙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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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3 · 군인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원) 계급 호봉 | 소장 | 준장 | 대령 | 중령 | 소령 | 대위 | 중위 | 소위 | 준위 | 원사 | 상사 | 중사 | 하사 1 | 6,099,000 | 5,753,700 | 4,671,200 | 4,105,800 | 3,382,700 | 2,805,000 | 2,306,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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