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 복무관리규칙 제52조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기관장이 대체복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를 요구한 경우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기관장은 제1항의 심의를 요구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은 2명 이상 출석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원 및 직원을 위원회에 참석시켜 청문할 수 있다.
⑤회의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⑥간사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제51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외부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관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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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7 · 심의 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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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8 · 운영위원회 회의록
| 운영위원회 회의록 | 운영위원회 회의록 안건 | 일시·장소 | 참석위원 | 작성자 | 근거법령 | 「대체역 복무관리규칙」 제52조 회의내용 | (이하 회의내용 기재) 비고 | 210㎜×297㎜[백상지 80g/㎡] | 210㎜×297㎜[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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