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 복무관리규칙 제52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기관장이 대체복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를 요구한 경우 위원회를 소집한다.
기관장은 제1항의 심의를 요구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은 2명 이상 출석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원 및 직원을 위원회에 참석시켜 청문할 수 있다.
회의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간사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1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외부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관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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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체역 복무관리규칙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3 시행된 대체역 복무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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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