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 복무관리규칙 제70조 (겸직 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원이 법 제24조제2항제4호에 따른 다른 직무(이하 본 조에서 "겸직 업무"라 한다)의 겸직을 허가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관장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 겸직 허가(변경ㆍ취소)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겸직 허가 신청서를 접수 받은 기관장은 신청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겸직을 허가할 수 있다.1.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3. 그 밖에 겸직을 허가하여야만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관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겸직 업무의 내용 또는 겸직 허가 신청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겸직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1. 겸직 업무의 성질상 교정시설 안에서 수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2. 겸직 허가 시 대체업무 수행이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3. 게임(아이템 판매), 인터넷 방송 등 복무부실 개연성이 높은 업종인 경우4. 일과종료 후부터 3시간을 초과하여 종사하는 경우(휴일 제외)5.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대체복무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6. 그 밖에 기관장이 겸직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겸직 허가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하되,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성을 심사하여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4호서식의 겸직 허가(변경ㆍ취소)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겸직 업무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간 내에 교정시설 안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장은 교육, 비상근무 등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허가 시간을 조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평일: 17:00부터 21:30까지2. 휴일: 08:00부터 21:30까지
기관장은 겸직을 허가받은 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겸직 허가 신청 시 제출한 자료가 허위인 것이 밝혀진 경우2. 실제 종사하는 겸직 업무가 겸직 허가를 받은 업무와 실체적 동일성이 없는 경우3. 겸직 허가 시간을 위반하여 겸직 업무를 수행한 경우4. 그 밖에 겸직 업무가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는 점이 사후적으로 밝혀진 경우 등 겸직 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관장은 매 분기 1회 이상 겸직 현황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대원이 제2항에 따라 겸직을 허가 받은 후 겸직 허가의 내용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겸직 허가의 취소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겸직 허가(변경ㆍ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기관장은 변경ㆍ취소 내용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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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체역 복무관리규칙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3 시행된 대체역 복무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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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