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 복무관리규칙 제8조 (인수인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인솔계획을 수립하여 인수일 3일 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인솔 책임자와 직원2. 인솔하는 대원의 수3. 인솔 경로, 수단 및 예상 소요 시간4. 비상시 조치사항
신규 대원 및 전보 대원의 인솔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시행한다.1. 신규 대원 교육 과정이 완료된 대원: 복무기관에서 인솔2. 제7조에 따른 대원의 전보: 전출을 보내는 기관에서 인솔 또는 대원 자체 이동
인솔 책임자는 대원 인수인계 시 인원과 휴대금품 등 이상유무를 반드시 확인하고, 인계직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인수인계서 2부를 작성하여 인수직원에게 1부를 내주고, 나머지 1부는 보관하여야 한다.
기관장은 신규 대원 및 전입 대원이 기관에 도착하거나, 인솔 중 특이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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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체역 복무관리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3 시행된 대체역 복무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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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