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 복무관리규칙 제75조 (상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장은 신규 대원 전입 시, 전보 시, 휴가 시, 복무만료 직전, 구타 등 사고 발생 시, 개인 신상문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때 등에 상담을 실시한다.
②기관장은 별지 제33호서식의 상담일지에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상담결과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③상담자는 상담 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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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3 · 상담일지
| | | 상 담 일 지 | 상 담 일 지 | 상 담 일 지 | 상 담 일 지 | | | 연월일 | 상담 세부내용 | 조 치 | 작성자 | | |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 | |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 | |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 | |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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