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 복무관리규칙 제39조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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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역법」 제75조제4항에 따라 복무 중에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어 치료를 받고자 하는 대원은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39호서식(가)의 치료신청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역법」 제75조제4항에 따라 복무 중에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어 치료를 받고자 하는 대원은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39호서식(가)의 치료신청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치료신청서를 접수 받은 기관장은 공상 및 공무상 질병 여부를 교도관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하여 해당 대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공상ㆍ공무상 질병 치료 신청 심사 결과서를 교부하고, 대원이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상ㆍ공무상 질병 결정서 또는 비공상ㆍ비공무상 질병 결정서를 교부한다.
③제2항에 따른 공상ㆍ공무상 질병 치료 신청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대원은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고충심사청구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기관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기관장은 30일 이내에 고충 내용을 대체복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사하여 해당 대원에게 공상ㆍ공무상 질병 결정서 또는 비공상ㆍ비공무상 질병 결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관장은 고충 내용 심사를 위하여 전문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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