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 복무관리규칙 제73조 (고충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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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관장은 대원이 고충심사 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28호서식의 고충심사 처리부에 고충처리 사항을 기록하고, 별지 제29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장은 대원이 고충심사 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28호서식의 고충심사 처리부에 고충처리 사항을 기록하고, 별지 제29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고충심사 청구서를 접수한 기관장은 담당 직원을 지정하여 고충심사를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③기관장은 담당 직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④기관장은 고충심사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⑤부득이한 사유로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고충심사를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고충심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장은 별지 제30호서식의 고충심사 처리기간 연장통지서를 해당 대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⑥고충심사를 청구한 대원이 고충심사의 취하를 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고충심사 청구 취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기관장은 고충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고충심사 처리 결과 통보서를 해당 대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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