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 복무관리규칙 제73조 (고충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관장은 대원이 고충심사 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28호서식의 고충심사 처리부에 고충처리 사항을 기록하고, 별지 제29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고충심사 청구서를 접수한 기관장은 담당 직원을 지정하여 고충심사를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기관장은 담당 직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기관장은 고충심사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고충심사를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고충심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장은 별지 제30호서식의 고충심사 처리기간 연장통지서를 해당 대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고충심사를 청구한 대원이 고충심사의 취하를 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고충심사 청구 취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관장은 고충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고충심사 처리 결과 통보서를 해당 대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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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체역 복무관리규칙 제7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3 시행된 대체역 복무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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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