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 복무관리규칙 제84조 (예비군대체복무대원 복제 및 보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비군대체복무대원의 복제 및 보급은 제26조 및 제30조를 준용한다.
②기관장은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예비군대체복무대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복제를 대여할 수 있다.
③제2항에 해당하는 예비군대체복무대원은 소집 시 복제를 지급받고, 소집해제 시 반납하여야 한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복제를 손상하였을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복제를 대여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대여품 관리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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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보수지급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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