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 복무관리규칙 제58조 (대체복무요원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대원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 대체복무요원증을 발급하고, 기관장은 기관 내 출입을 위하여 출입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대원은 편입취소 또는 소집해제 된 경우 즉시 기관장에게 대체복무요원증을 반납하고, 전출되거나 편입취소 또는 소집해제된 경우 즉시 기관장에게 출입카드를 반납하여야 한다.
③대원은 대체복무요원증 및 출입카드를 타인에게 대여ㆍ교부하거나 본래의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분실한 경우 즉시 복무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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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9 · 대체복무요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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