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 복무관리규칙 제86조 (예비군대체복무대원 소집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관장은 영 제47조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대원 소집해제는 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결과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소집해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송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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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9 · 고충심사 접수증
| 고충심사 접수증 | 고충심사 접수증 심사청구인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접수자 | 위의 내용과 같이 고충심사를 접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위의 내용과 같이 고충심사를 접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1. 고충심사 처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안별로 최대 30일이 소요되며,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하여 30일이 연장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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