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 복무관리규칙 제11조 (소집해제 등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계속 복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8호서식의 병역복무 변경ㆍ면제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계속 복무가 곤란한 경우2. 대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3. 부모ㆍ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ㆍ순직자가 있거나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어 복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기를 희망하는 경우(1명만 가능)4.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5.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6.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민법」제779조 및 제974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 없는 경우7.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계속 복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8호서식의 병역복무 변경ㆍ면제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계속 복무가 곤란한 경우2. 대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3. 부모ㆍ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ㆍ순직자가 있거나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어 복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기를 희망하는 경우(1명만 가능)4.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5.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6.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민법」제779조 및 제974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 없는 경우7.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양육시설ㆍ아동보호치료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에 5년 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경우8. 「국적법」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9. 성을 전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경우
②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병역복무 변경ㆍ면제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 받은 때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지체 없이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8개 펼치기

대체역 복무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