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 복무관리규칙 제11조 (소집해제 등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계속 복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8호서식의 병역복무 변경ㆍ면제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계속 복무가 곤란한 경우2. 대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3. 부모ㆍ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ㆍ순직자가 있거나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어 복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기를 희망하는 경우(1명만 가능)4.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5.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6.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민법」제779조 및 제974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 없는 경우7.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양육시설ㆍ아동보호치료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에 5년 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경우8. 「국적법」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9. 성을 전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경우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병역복무 변경ㆍ면제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 받은 때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지체 없이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체역 복무관리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3 시행된 대체역 복무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체역 복무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