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 복무관리규칙 제30조 (대여품)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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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원에게 대여하는 물품 및 수량 기준은 별표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원에게 대여하는 물품 및 수량 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기관장은 대원이 대여품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추가로 대여하여야 한다. 다만, 대원이 대여품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그 대가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③대원은 복무기관 변경, 소집해제, 편입취소 사유로 해당 기관에서 근무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대여품을 반납하여야 한다.
④기관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대여품 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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