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 복무관리규칙 제63조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장은 대원의 각종 사고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자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1. 자살사고 예방 교육2. 구타 및 가혹행위 금지 교육3. 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 예방 교육4. 안전사고 예방 교육5. 정보보안 교육6. 반부패ㆍ청렴 교육7. 종교차별 금지 교육8. 상급기관 지시공문 교육9. 그 밖에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제1항에 따른 교육은 생활관, 직원교육실 등 적당한 장소에서 실시한다.
③기관장은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강사로 선정하거나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기관장은 제1항의 교육내용을 별지 제20호서식의 교육일지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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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0 · 교육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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