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 복무관리규칙 제85조 (예비군대체복무대원 급식 및 여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비군대체복무대원의 급식은 제32조를 준용한다.
②기관장은 「예비군법」 제11조에 따라 실비로 여비 및 훈련보상비를 지급하는 경우 병무청 소집여비 지급 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입금계좌 변경을 원하는 예비군대체복무대원은 소집 당일 금융계좌를 파악하여 소집해제일 이후 5일까지 계좌로 지급한다.
③제2항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 여비 및 훈련보상비를 지급한 경우 별지 제34호서식의 지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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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4 · 예비군대체복무 여비 및 훈련보상비 지급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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