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 복무관리규칙 제49조 (경미한 복무수칙 위반에 대한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관장은 대원이 경미한 복무수칙을 위반한 경우 선도를 통한 올바른 복무자세를 지도하기 위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지도장 발부 및 자체 지도교육을 할 수 있다.
기관장은 대원이 경미한 복무수칙 위반으로 3차례 지도장을 발부받은 경우 제48조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여 경고 여부를 결정한다.
기관장은 지도장을 발부하거나 복무수칙 위반 등으로 복무기강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출 또는 외박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일시 중지 범위는 3주 이내로 한다.
지도장 발부 및 자체 지도교육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관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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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체역 복무관리규칙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3 시행된 대체역 복무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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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