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 복무관리규칙 제49조 (경미한 복무수칙 위반에 대한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관장은 대원이 경미한 복무수칙을 위반한 경우 선도를 통한 올바른 복무자세를 지도하기 위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지도장 발부 및 자체 지도교육을 할 수 있다.
②기관장은 대원이 경미한 복무수칙 위반으로 3차례 지도장을 발부받은 경우 제48조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여 경고 여부를 결정한다.
③기관장은 지도장을 발부하거나 복무수칙 위반 등으로 복무기강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출 또는 외박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일시 중지 범위는 3주 이내로 한다.
④지도장 발부 및 자체 지도교육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관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병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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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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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체역 복무관리규칙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3 시행된 대체역 복무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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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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