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 복무관리규칙 제72조 (인권진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장은 대원의 인권보호 및 불만요인 해소, 복무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인권진단 및 복무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인권진단 또는 복무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인권진단: 별지 제26호서식을 이용하여 매월 1회 실시2. 복무만족도 조사: 별지 제27호서식을 이용하여 매 분기 1회 실시
②기관장은 인권진단 및 복무만족도 조사 후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치하고, 그 결과를 대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인권진단은 매월 말일까지, 복무만족도 조사는 매 분기 말일까지 그 결과를 분석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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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6 · 대체복무요원 인권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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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7 · 대체복무요원 복무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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