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 복무관리규칙 제48조 (복무의무위반 대원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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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관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경고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대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복무의무위반 경위서를 작성하게 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복무상황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경고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대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복무의무위반 경위서를 작성하게 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복무상황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기관장은 조사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조사는 10일 이내에 마쳐야 하며, 1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④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복무의무위반 경위서와 복무상황 조사서를 포함한 조사 결과를 제50조에 따른 대체복무 운영위원회에 경고 등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요청한다.
⑤기관장은 대체복무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를 종합하여 경고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대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경고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대원이 경고장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관장의 사실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⑥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제5항에 따라 경고를 한 경우에 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신상변동 통지와 복무의무위반 경위서, 복무상황 조사서 및 경고장 등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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