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 복무관리규칙 제25조 (국외여행 허가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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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외여행을 하려는 대원은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32호서식에 따른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외여행을 하려는 대원은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32호서식에 따른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대원이 국외여행 허가에 필요한 기관장 추천서를 요청하는 때에는 휴가제한 사유, 잔여 휴가 일수 등을 확인하고,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별지 제7호서식의 기관장 추천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기관장은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를 제출받거나 추천서를 발급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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