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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5조 · 병역지정업체 선정취소 절차 등조문 원문
    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76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병역지정업체 선정취소 대상업체에 대하여는 해당업체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으로 선정취소 대상업체임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2016.11.30., 2024.9.4.>② 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를 받은 해당
  • 제22의2조 · 인원배정 제한 절차 등조문 원문
    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병역지정업체 인원배정제한(회수) 대상업체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처분 사전 통지에 따라 배정제한 대상업체임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를 받은 해당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5조 · 병역지정업체 선정취소 절차 등조문 원문
    개정 2010.3.31., 2016.11.30., 2024.9.4.>② 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를 받은 해당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기간 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30.>③
  • 제22의2조 · 인원배정 제한 절차 등조문 원문
    서식의 처분 사전 통지에 따라 배정제한 대상업체임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를 받은 해당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제출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기간 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③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 및
  • 제62의4조 ·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조문 원문
    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의가 있는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등에 관한 서식」 별지 제2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4조 · 4촌 이내 혈족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등조문 원문
    6.11.30., 2021.5.31., 2021.5.31.>④ 영 제81조의2제3항에 따라 의견진술을 요구받은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2021.5.31.>
  • 제62의4조 ·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조문 원문
    서를 접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등에 관한 서식」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 결과통지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심의를 위하여 병역의무자 행정처분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설치 할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병무청장이 인정한 분야 등조문 원문
    해당 직무분야가 아닌 생산ㆍ제조 분야에 복무하는 경우<신설 2017.7.3., 2021.11.30.>④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기능요원이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복무분야 변경(겸직)신청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2017.7.3.>⑤ 지방병무청장은 제4항에 따른 복무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7의2조 · 국외출장 등조문 원문
    . <신설 2016.5.2., 개정 2017.7.3., 2018.3.16., 2019.5.31., 2024.9.4.>1. 연구요원이나 기능요원이 국외체재기간 중 별지 제5호서식의 국외체재 중 업무수행상황부를 매일 작성하여 주 단위로 현지 책임관의 확인을 거쳐 2주마다 제출 <신설 2019.5.31.>2. 연구요원이 국외출장 사유로 국외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3조 · 지각ㆍ조퇴 등조문 원문
    ①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ㆍ조퇴ㆍ외출 등을 할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6호서식의 복무상황부에 관련 내용을 기록하여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예상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후에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8조 · 실태조사반 편성조문 원문
    속직원으로 실태조사반을 편성하여 관할 지방병무청 직원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5.31.>④ 책임실태조사관으로 임명된 직원은 별지 제7호서식의 책임실태조사관 임명장과 별지 제8호서식의 복무관리 실태조사 통보서를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제시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8조 · 실태조사반 편성조문 원문
    병무청 직원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5.31.>④ 책임실태조사관으로 임명된 직원은 별지 제7호서식의 책임실태조사관 임명장과 별지 제8호서식의 복무관리 실태조사 통보서를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제시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9조 · 실태조사 방법 등조문 원문
    4의2에 의하고, 농어업분야 산업기능요원 실태조사 점검은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며, 실태조사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미참석 사유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6., 2016.5.2., 2016.11.30.>④ 실태조사 결과 결함사항은 별지 제10호서식의 확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9조 · 실태조사 방법 등조문 원문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미참석 사유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6., 2016.5.2., 2016.11.30.>④ 실태조사 결과 결함사항은 별지 제10호서식의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되 경고 이상의 주요 결함사항에 대하여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업무처리 경위서를 별도로 받을 수 있다. <개정 2016.11.30., 20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0조 ·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처리조문 원문
    신고자가 합동조사나 통보를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8.3.16.>⑤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병역지정업체장의 위반행위 신고자 처리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7조 · 복무확인서 발급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의무복무중인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이 복무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4조 · 무단결근 통보 및 연장복무 처리조문 원문
    원이나 기능요원의 무단결근 사실을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취업규칙이나 사규 등에 따라 처리하고 그 사실을 연구요원이나 기능요원에게 미리 알려야 하며, 별지 제14호서식의 무단결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6., 2016.11.30.>② 제1항에 따른 무단결근으로 인한 연장복무기간은 휴일을 포함한다. <개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1조 · 보고조문 원문
    해 별지 제24호서식의 신청서를 본인 및 병역지정업체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아 박사학위과정 수학 여부, 전공학과 등 편입대상 선발전형 응시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5호서식으로 매년 12월 2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9.29., 개정 2014.3.26., 2016.5.2., 2016.11.30., 20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9조 · 실태조사 방법 등조문 원문
    자연계대학원 및 과학기술원 제외)는 별표 4, 자연계대학원(과학기술원 포함)은 별표 4의2에 의하고, 농어업분야 산업기능요원 실태조사 점검은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며, 실태조사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미참석 사유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6., 2016.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9조 · 실태조사 방법 등조문 원문
    술원 제외)는 별표 4, 자연계대학원(과학기술원 포함)은 별표 4의2에 의하고, 농어업분야 산업기능요원 실태조사 점검은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며, 실태조사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미참석 사유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6., 2016.5.2., 2016.1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6조 · 산업지원 병역일터 포털 활용 및 전산활용조문 원문
    .5.19., 2016.5.2., 2016.11.30.>② 병역지정업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업지원 병역일터 포털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산업지원 병역일터 포털 사용권한 신청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병무행정 정보업무 관리규정」제45조에 따라 사용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전직제한조문 원문
    겨 복무할 병역지정업체가 결정되지 않은 때에는 전직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은 옮겨 갈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1개월 이내에 발행한 별지 제20호서식의 채용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 2016.11.30., 2017.7.3., 2021.11.30.>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기능요원 편입신청자에 대한 이수여부 확인 등조문 원문
    다. <개정 2016.11.30.>② 지방병무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후계농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를 접수 받은 경우에는 개인별 사업장을 방문하여 별지 제21호서식의 후계농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실태조사표에 따라 농어업 분야 복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 2016.11.30.>[전문개정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5조 · 후계농ㆍ어업인 기능요원의 복무관리조문 원문
    치단체장이 복무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6.>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82조에 따른 복무실태 점검사항을 위반하여 편입취소 사유가 발생하거나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복무관리 실태조사 점검결과 2개 항목 이상의 복무관리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복무관리 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관련 직원의 신분
  • 제59조 · 실태조사 방법 등조문 원문
    점검은 병역지정업체(자연계대학원 및 과학기술원 제외)는 별표 4, 자연계대학원(과학기술원 포함)은 별표 4의2에 의하고, 농어업분야 산업기능요원 실태조사 점검은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며, 실태조사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미참석 사유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3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5조 · 국내 파견근무 승인의 범위 등조문 원문
    017.7.3.>4. 파견 받은 업체에서 다른 업체로의 파견 <신설 2017.7.3.>③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의 파견승인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파견자 성실 복무관리 서약서(이하 "서약서"라 한다)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3개월 미만의 파견일 경우에는 신상변동 통보로 파견승인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1조 · 보고조문 원문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③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해에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연구요원 편입대상자로 선발을 희망하는 의무사관후보생에 대해 별지 제24호서식의 신청서를 본인 및 병역지정업체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아 박사학위과정 수학 여부, 전공학과 등 편입대상 선발전형 응시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5호서식으로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2의3조 · 과태료조문 원문
    장이 법 제95조제1항에 해당되어 영 제156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미리 해당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별지 제25호서식으로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제출한 의견에 연구요원이 통상적 관리감독 범위를 벗어나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2의3조 · 과태료조문 원문
    는 지방병무청 소관부서의 장이 영 제171조에 따라 과태료를 산정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붙임으로 하여 수입징수관에게 징수를 의뢰한다.1. 과태료 부과 결정서(별지 제26호서식)2.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의견서 등 과태료 부과 관련서류③ 그 밖의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별지 제2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8조 · 군사교육소집 통지 및 연기조문 원문
    기간 및 확인서류는 별표 9와 같다. <신설 2024.9.4.>⑥ 군사교육소집일자 연기 처리된 사람으로서 연기사유가 해소되기 전에 군사교육소집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27호서식의 군사교육소집일자연기 포기신청서를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다. 이 경우 관할지방병무청장은 당초에 결정된 군사교육소집일자에 입영하게 하거나 별도의 일자를

별지 제2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4촌 이내 혈족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등조문 원문
    .5.2., 2016.11.30., 2019.5.31., 2024.9.4.>②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별지 제28호서식의 4촌 이내 혈족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9.4.>1.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신청 또는 전직(전입) 시2. 병역지정업체의 장 변

별지 제2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전직절차 등조문 원문
    영 제85조제3항제6호 또는 제8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에는 7일)이내에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직에 부동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전직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2011.9.29., 2016.11.30., 2019.5.31., 2021.11.30.>② 관할지

별지 제3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4조 · 전직자의 관리조문 원문
    야 한다. <개정 2016.11.30.>②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새로이 옮겨 복무할 병역지정업체가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전직대기자 관리 명부를 작성하고 구직활동 여부 등을 관리하여야 하며, 전직 대기기간이 경과된 사람에 대해 제49조제2항에 따라 편입을 취소하고 영 제92조에

별지 제3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의2조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권익침해 여부 조사 등조문 원문
    익보호 상담관"을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권익보호 상담관"을 지정하여 연중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고충상담 및 접수ㆍ처리를 하도록 하고, 별지 제31호서식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 부당노동행위 접수ㆍ처리 현황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③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복무 중인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에 대하여 권익침해 여부를 실태조
    정기적인 상담을 하고, 상담결과를 별지 제32호서식의 상담결과서에 기록하여야 한다.⑥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고충상담 및 접수ㆍ처리 실적을 별지 제31호서식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 부당노동행위 접수ㆍ처리 현황을 작성하여 매분기 말일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⑦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연구요원 및

별지 제3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의2조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권익침해 여부 조사 등조문 원문
    고충상담을 신청한 사람 중 감정손상 등 복무전념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대면ㆍ통화 등을 활용한 정기적인 상담을 하고, 상담결과를 별지 제32호서식의 상담결과서에 기록하여야 한다.⑥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고충상담 및 접수ㆍ처리 실적을 별지 제31호서식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 부당노동행위

별지 제3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의2조 ·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학위미취득자 유예기간 부여 절차 등조문 원문
    ①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영 제78조의4에 따라 유예기간 부여를 희망하는 경우 편입된 날부터 2년이 되는날 또는 부여받은 유예기간이 만료 되는 날 40일전까지 별지 제33호서식의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학위취득 유예기간 부여 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라 한다)를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4.9.4.>.② 병역지정

별지 제3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의2조 ·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학위미취득자 유예기간 부여 절차 등조문 원문
    24.9.4.>.②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보내야 한다.③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34호서식의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유예기간 부여 신청자 명단을 작성하여 병무청장에게 제출한다.④ 병무청장은 유예기간 승인여부와 기간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할지

별지 제3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에 대한 복무관리조문 원문
    전자적 방식에 의해 주간(週間) 40시간 복무 여부를 확인 가능한 시스템을 갖춘 병역지정업체에 한정하여 유연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2. 유연근무 시작일 전일까지 별지 제35호서식의 유연근무 신청(변경)서를 제출하여 병역지정업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해당일의 근로시간은 제5항에 따른다.3. 1일의 총 근로

별지 제3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2의5조 ·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 행정처분 이의신청심의위원회 구성 등조문 원문
    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을 두며,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의 복무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⑤ 위원장과 위원은 이의신청 심의 전까지 별지 제36호서식의 위원 위촉 사전진단서 및 별지 제37호서식의 서약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지방병무청장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위원 위촉 사전진단서에 따라 직

별지 제3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2의5조 ·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 행정처분 이의신청심의위원회 구성 등조문 원문
    구요원 또는 기능요원의 복무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⑤ 위원장과 위원은 이의신청 심의 전까지 별지 제36호서식의 위원 위촉 사전진단서 및 별지 제37호서식의 서약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지방병무청장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위원 위촉 사전진단서에 따라 직무윤리를 검증하여야 한다.⑦ 위원회는 다음 각

별지 제3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2의5조 ·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 행정처분 이의신청심의위원회 구성 등조문 원문
    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⑧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⑨ 위원회 의결내용은 별지 제38호서식의 행정처분 이의신청 심의 의결서에 기록하고 위원장 및 위원은 각각 서명한다.⑩ 간사는 위원별 발언내용 등 회의록을 요약하여 작성하고 위원장의 서명을 받아 관리한

별지 제3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2의5조 ·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 행정처분 이의신청심의위원회 구성 등조문 원문
    록하고 위원장 및 위원은 각각 서명한다.⑩ 간사는 위원별 발언내용 등 회의록을 요약하여 작성하고 위원장의 서명을 받아 관리한다. 다만, 서면 심의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내ㆍ외부 의견서로 갈음할 수 있다.⑪ 위원장은 심의 종료 후 그 결과를 즉시 지방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위원회

별지 제4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의2조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권익침해 여부 조사 등조문 원문
    . 병역지정업체의 장과의 간담회⑧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7항에 따른 합동 실태조사 및 간담회 결과를 매분기(제주지방병무청 및 강원영동병무지청은 매반기) 말일까지 별지 제40호서식의 합동 실태조사 및 간담회 현황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5.31.>[본조신설 2021. 5. 31.]

별지 제4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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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4의2조 · 병역지정업체 확인서 발급조문 원문
    병무청장은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병역지정업체 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때에는 제76조에 따른 산업지원 병역일터 포털을 통해 별지 제41호 서식의 병역지정업체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4.9.4.>

별지 제7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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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13조 · 연구기관의 규모 및 연구분야 변경 등 통보조문 원문
    」(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76호서식에 따라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이하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의 통보서식은 규칙 별지 제76호서식을 따른다) <개정 2018.3.16., 2022.5.31.>③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병역지정업체의 장으로부터 변경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된
    거나 축소하여 병역지정업체의 범위가 변경된 경우에는 연구기관 인정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붙임으로 하여 14일 이내에 「병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76호서식에 따라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이하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의 통보서식은 규칙 별지 제76호서식을 따른다) <개정 2018.

별지 제10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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