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5조 · 병역지정업체 선정취소 절차 등조문 원문
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76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병역지정업체 선정취소 대상업체에 대하여는 해당업체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으로 선정취소 대상업체임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2016.11.30., 2024.9.4.>② 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를 받은 해당
- 제22의2조 · 인원배정 제한 절차 등조문 원문
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병역지정업체 인원배정제한(회수) 대상업체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처분 사전 통지에 따라 배정제한 대상업체임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를 받은 해당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