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76조 (산업지원 병역일터 포털 활용 및 전산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병역지정업체 선정ㆍ인원배정,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복무관리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병역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조문 원문

병역지정업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인인증서를 기반으로 연구요원, 기능요원의 채용활동, 복무관리 등을 지원하는 시스템(이하 "산업지원 병역일터 포털"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신상변동통보, 전직 및 파견 승인요청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지방병무청장은 병역지정업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산업지원 병역일터 포털을 통해 병역지정업체 사항 또는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의 신상변동통보 사항 등을 받은 때에는 관련 명부 및 전산화면을 정리하고 그 결과를 산업지원 병역일터 포털을 이용하여 병역지정업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5.5.19., 2016.5.2., 2016.11.30.>
병역지정업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업지원 병역일터 포털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산업지원 병역일터 포털 사용권한 신청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병무행정 정보업무 관리규정」제45조에 따라 사용자 신분을 확인한 후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병무행정시스템에 이를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9., 개정 2016.5.2., 2016.11.30., 2022.5.31.>
제2항에 따라 산업지원 병역일터 포털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은 「개인정보보호법」제3조 및 제59조에 따라 업무상 취득한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9., 개정 2016.5.2.>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실태조사 결과 고발, 경고, 주의 및 전직유발업체, 선정기준 미달업체 등 다음해 인원배정 제한업체와 전직제한 업체 등을 병역지정업체 관리화면에 정리하여 수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9., 2016.11.30.>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편입원서와 구비서류를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한 경우에는 영 제78조제3항ㆍ제4항, 제79조제2항ㆍ제3항, 제81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병역지정업체의 장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5.31.>[제목개정 2019. 5. 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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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7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9 시행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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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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