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44조 (전직자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병역지정업체 선정ㆍ인원배정,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복무관리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병역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이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전직하는 때에는 복무기록표와 복무상황부 등 복무관리와 관련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새로이 옮겨 복무하게 되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②관할지방병무청장은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새로이 옮겨 복무할 병역지정업체가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전직대기자 관리 명부를 작성하고 구직활동 여부 등을 관리하여야 하며, 전직 대기기간이 경과된 사람에 대해 제49조제2항에 따라 편입을 취소하고 영 제92조에 따라 편입되기 전의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적을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2019.5.31., 2021.11.30.>
③영 제85조제3항 각 호에 따라 관할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전직 승인을 얻은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하지 아니하고 당초 병역지정업체에 계속 근무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전직승인 취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병역지정업체에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30., 2021.11.30.>
④영 제8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전직 대상자가 전직대기기간 중에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은 그 만료일에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15.5.19., 2016.11.30., 2022.12.30., 2026.1.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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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0 · 전직대기자 관리 명부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별지 제30호서식] <신설 2019. 5.31.> |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별지 제30호서식] <신설 2019. 5.31.> |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별지 제30호서식] <신설 2019. 5.31.> | ■ 전문연구요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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