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24조 (기능요원 편입을 위한 우선 병역판정검사자의 편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병역지정업체 선정ㆍ인원배정,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복무관리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병역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역지정업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서 기능요원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규칙 별지 제103호서식에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우선 병역판정검사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3.26., 2016.11.30.>
②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보충역으로 확정된 사람은 해당연도에 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16.5.2., 2016.11.30.>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으로서 학력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될 수 있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편입할 수 있다. 다만, 고졸검정고시 합격자 명단 확인 등을 통해 학력변동이 발생할 소지가 없는 사람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해에 편입할 수 있다. <신설 2016.5.2., 개정 2016.11.30.>[제목개정 2016.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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