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71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병역지정업체 선정ㆍ인원배정,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복무관리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병역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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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다음해에 인원배정을 제한하여야 할 병역지정업체 명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지방병무청장은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다음해에 인원배정을 제한하여야 할 병역지정업체 명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2024.3.13.>1. 매년 9월 30일까지 발생한 제한대상 업체는 해당 연도 10월 5일까지2. 매년 10월 이후 12월 31일까지 추가 발생한 제한대상 업체는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②지방병무청장은 매년 10월 이후 발생한 인원배정 제한대상 업체에 대하여는 제한기준을 적용한 배정인원이 확정된 이후에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배정인원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③지방병무청장은 다음 해에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연구요원 편입대상자로 선발을 희망하는 의무사관후보생에 대해 별지 제24호서식의 신청서를 본인 및 병역지정업체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아 박사학위과정 수학 여부, 전공학과 등 편입대상 선발전형 응시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5호서식으로 매년 12월 2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9.29., 개정 2014.3.26., 2016.5.2., 2016.11.30., 2018.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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