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71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병역지정업체 선정ㆍ인원배정,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복무관리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병역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조문 원문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다음해에 인원배정을 제한하여야 할 병역지정업체 명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2024.3.13.>1. 매년 9월 30일까지 발생한 제한대상 업체는 해당 연도 10월 5일까지2. 매년 10월 이후 12월 31일까지 추가 발생한 제한대상 업체는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지방병무청장은 매년 10월 이후 발생한 인원배정 제한대상 업체에 대하여는 제한기준을 적용한 배정인원이 확정된 이후에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배정인원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해에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연구요원 편입대상자로 선발을 희망하는 의무사관후보생에 대해 별지 제24호서식의 신청서를 본인 및 병역지정업체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아 박사학위과정 수학 여부, 전공학과 등 편입대상 선발전형 응시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5호서식으로 매년 12월 2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9.29., 개정 2014.3.26., 2016.5.2., 2016.11.30., 2018.3.1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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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9 시행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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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