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54조 (무단결근 통보 및 연장복무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병역지정업체 선정ㆍ인원배정,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복무관리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병역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조문 원문

영 제91조제1항제9호에 따라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연구요원이나 기능요원의 무단결근 사실을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취업규칙이나 사규 등에 따라 처리하고 그 사실을 연구요원이나 기능요원에게 미리 알려야 하며, 별지 제14호서식의 무단결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6., 2016.11.30.>
제1항에 따른 무단결근으로 인한 연장복무기간은 휴일을 포함한다. <개정 2016.5.2., 2016.11.30., 2017.7.3., 2021.5.31.>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차 휴가에서 공제함으로써 공제한 기간만큼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5.19., 2016.11.30., 2021.5.31.>1. 무단결근을 제외한 결근2. 30일을 초과하는 질병으로 인한 휴가ㆍ휴직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휴일을 포함한다.1. 무단결근을 제외한 결근기간2. 영 제89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연장복무기간 <신설 2017.7.3., 2021.5.31.>[제목개정 2016. 11. 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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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9 시행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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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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