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35조 (후계농ㆍ어업인 기능요원의 복무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병역지정업체 선정ㆍ인원배정,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복무관리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병역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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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후계 농ㆍ어업인 기능요원의 사업장소가 변경되거나 주소가 변경된 때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복무관리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후계 농ㆍ어업인 기능요원의 사업장소가 변경되거나 주소가 변경된 때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복무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6.>
②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82조에 따른 복무실태 점검사항을 위반하여 편입취소 사유가 발생하거나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복무관리 실태조사 점검결과 2개 항목 이상의 복무관리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복무관리 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관련 직원의 신분상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4.3.26., 2016.5.2.>
③후계농ㆍ어업인 기능요원은 산업지원 병역일터 포털을 이용하여 주 1회 주간 근무일지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복무관리 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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