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39조 (전직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병역지정업체 선정ㆍ인원배정,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복무관리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병역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조문 원문
①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영 제85조에 따라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으로부터 전직승인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4일(영 제85조제3항제6호 또는 제8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에는 7일)이내에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직에 부동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전직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2011.9.29., 2016.11.30., 2019.5.31., 2021.11.30.>
②관할지방병무청장은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전직승인신청서를 접수받고도 제1항의 기간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직하고자 하는 연구요원이나 기능요원으로부터 직접 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전직 의견서를 별도로 제출받아 처리하여야 하며,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지정한 기간에 전직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직에 대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2019.5.31.>
③연구요원이나 기능요원이 영 제85조제3항제6호 또는 제8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를 옮겨 복무하려는 경우에는 전직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복무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의 장 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전직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85조제3항제10호의 경우는 요양기간 종료일 이후 60일 이내까지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1.9.29., 개정 2015.5.19., 2016.11.30., 2019.5.31., 2021.11.30.>
④영 제85조제3항제9호의 "병역지정업체의 장을 대신하여 복무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란 병역지정업체 인사담당자, 상급자 등을 말하며, 「근로기준법」위반행위 중 폭력의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신고한 것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한 것으로 갈음한다. <신설 2011.9.29., 개정 2016.11.30., 2021.11.30.>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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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병역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병역지정업체 선정ㆍ인원배정,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복무관리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병역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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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9 시행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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