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62의5조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 행정처분 이의신청심의위원회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병역지정업체 선정ㆍ인원배정,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복무관리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병역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조문 원문
①제62조의4제3항에 따른 병역의무자 행정처분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행정처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내부위원 중 직제상 선 순위에 있는 위원이 대행한다.
③위원회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40%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회를 구성할 때마다 지방병무청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1. 내부위원: 병무청 소속 6급 이상 공무원2. 외부위원: 행정처분 사항 관련 전문가 등
④간사는 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을 두며,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의 복무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
⑤위원장과 위원은 이의신청 심의 전까지 별지 제36호서식의 위원 위촉 사전진단서 및 별지 제37호서식의 서약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지방병무청장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위원 위촉 사전진단서에 따라 직무윤리를 검증하여야 한다.
⑦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심의대상자 또는 복무관리 담당자 등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을 하게 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⑧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위원회 의결내용은 별지 제38호서식의 행정처분 이의신청 심의 의결서에 기록하고 위원장 및 위원은 각각 서명한다.
⑩간사는 위원별 발언내용 등 회의록을 요약하여 작성하고 위원장의 서명을 받아 관리한다. 다만, 서면 심의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내ㆍ외부 의견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⑪위원장은 심의 종료 후 그 결과를 즉시 지방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위원회 의결 결과 가결로 결정된 사람은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및 병역지정업체장에게 통보2. 위원회 의결 결과 부결로 결정된 사람은 심의 결과를 신청인 및 병역지정업체장에게 통보
⑫지방병무청장은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의결 결과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 위원회 위원장에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출석을 요청한 심의대상자 또는 참고인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 12. 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병역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병역지정업체 선정ㆍ인원배정,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복무관리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병역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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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62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9 시행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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