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36조 (병무청장이 인정한 분야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병역지정업체 선정ㆍ인원배정,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복무관리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병역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조문 원문
①연구요원은 영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병무청장이 인정한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복무할 수 있으며, 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다른 장소 복무시작일부터 14일 이내에 연구기관의 연구기자재 배치도 등 관련 증빙서류를 붙임으로 하여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2018.3.16.>1. 대학부설연구기관(과학기술원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으로서 연구소 특성상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연구소에서 연구활동을 할 수가 없어 해당학과 실험실(실험실 운영교수가 연구요원의 4촌이내 혈족이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에서 연구활동을 하는 경우. 다만, 지도교수 사무실에서의 연구활동은 제외한다. <개정 2021.5.31., 2024.9.4.>2. 대학연구기관(과학기술원을 포함한다) 또는 우수집단인 연구기관의 장이 두뇌한국 21계획에 따른 사업단이나 다른 기업과 공동연구 또는 기술개발계약을 체결하여 연구활동을 하는 경우 <개정 2014.3.26.>3. 방위산업 연구기관으로서 연구업무 특성상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연구소에서 연구활동을 할 수가 없어 실험장, 사업장 등에서 연구하여야 하는 경우4. 자연계대학원(과학기술원을 포함한다)으로서 연구업무 특성상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해당학과 연구실이나 실험실에서 연구활동을 하는 경우 <신설 2014.3.26.>
②기능요원은 영 제83조 제1항 제2호 가목 본문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2에 해당하는 직무분야에 복무하여야 하며, 생산ㆍ제조 분야의 필요적 부수행위를 일시적으로 수행하는 경우도 해당 분야에 복무한 것으로 인정한다. <신설 2017.7.3.>
③기능요원이 영 제83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 부득이하게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분야 외의 제조ㆍ생산 분야에 복무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정보처리 직무분야로 복무분야를 변경(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제27조제2항에 따른 정보처리 직무분야 편입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6.11.30., 2017.7.3.>1. 편입당시 기술자격 외의 다른 기술자격을 소지하고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라 다른 기술자격의 해당 직무분야에 복무하거나 겸직하는 경우 <개정 2016.11.30.>2. 병역지정업체 일부 생산설비의 폐쇄ㆍ이전ㆍ축소 등 제조ㆍ생산공정의 변화로 편입당시 기술자격의 해당 직무분야 외 제조ㆍ생산 분야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개정 2016.11.30.>3. 병역복무변경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영 제83조제1항제2호 나목의 분야에 복무하거나 겸직하는 경우 <개정 2016.11.30.>4. 병역지정업체가 화재, 폭설, 폭우 등 재해로 공장 및 생산시설을 사용할 수 없어 다른 지역에서 공장을 임차(무료사용 포함)하고 생산설비를 옮겨 임시로 조업하는 경우 <개정 2016.11.30.>5. 잔여 복무기간이 3개월 미만 인 사람이 영 제85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여 편입당시 기술자격의 해당 직무분야가 아닌 생산ㆍ제조 분야에 복무하는 경우<신설 2017.7.3., 2021.11.30.>
④병역지정업체의 장은 기능요원이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복무분야 변경(겸직)신청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2017.7.3.>
⑤지방병무청장은 제4항에 따른 복무분야 변경(겸직)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해당 기능요원이 동의하고 복무분야 변경(겸직)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2017.7.3.>[전문개정 2013. 1. 24.]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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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병역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병역지정업체 선정ㆍ인원배정,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복무관리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병역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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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9 시행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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