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58조 (실태조사반 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병역지정업체 선정ㆍ인원배정,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복무관리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병역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관할 지역실정에 맞게 실태조사반을 편성하고 실태조사요원별로 조사대상 병역지정업체를 배정하여 책임실태조사관으로 임명하여야 하며, 조사실시 전에 임무, 조사기법, 방문시 행동요령 등 제반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책임실태조사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30.>1. 병역지정업체 복무관리 실태점검 및 행정처리사항 지원 <개정 2016.11.30.>2. 의무자 위반행위신고 접수ㆍ처리 및 고충상담 등 권익보호사항 지원
②병무청장은 규칙 제66조제4항에 따라 실태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때에는 위반업체의 소재지ㆍ기업규모ㆍ분야(업종)ㆍ연구전담요원(종업원)수 등 업체의 특성과 위반행위를 한 사람의 학력, 역종 등 의무자의 특성을 고려한 분석결과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2021.7.26.>
③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분석결과 특별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취약분야 업체 및 의무자에 대하여는 지방병무청장에게 별도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하거나 소속직원으로 실태조사반을 편성하여 관할 지방병무청 직원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5.31.>
④책임실태조사관으로 임명된 직원은 별지 제7호서식의 책임실태조사관 임명장과 별지 제8호서식의 복무관리 실태조사 통보서를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제시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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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책임실태조사관 임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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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8 · 복무관리 실태조사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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