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47의2조 (국외출장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병역지정업체 선정ㆍ인원배정,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복무관리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병역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조문 원문
①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영 제87조제4항에 따라 국외출장ㆍ공동연구ㆍ기술연수ㆍ기술지도 사유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145조와 제147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4.9.4.>
②제1항에 따른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의 국외여행허가 기간은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1년 이내(영 제78조의4 또는 영 제88조제1항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요원은 그 유예기간 또는 수학기간을 통틀어 5개월 이내)로 한다. <신설 2024.9.4.>
③영 제8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병무청장이 정하는 공동연구ㆍ기술연수ㆍ기술지도의 범위와 제출서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3.31.>
④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제3항에 따른 공동연구ㆍ기술연수ㆍ기술지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구비서류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9.4.>1.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추천서2. 출장명령서, 공문, 출장계획서 등 출장 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⑤관할지방병무청장은 영 제87조제4항에 따른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해당분야와 관련되는 국외연수 및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을 실시한 경우 여행기간 중 허가목적대로의 업무수행여부 등을 실태조사시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⑥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업무출장 등(단기여행 제외)의 국외여행을 실시한 경우에는 여비지급 내역서, 허가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수출ㆍ입 계약서 등 증빙서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하며, 국외여행허가 기간이 3개월을 넘는 연구요원이나 기능요원의 국외체재 복무관리를 위하여 현지 책임관을 정ㆍ부제로 복수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 관리자급 인원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지 책임관을 단수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3.26., 2014.10.29., 2015.5.19., 2016.11.30., 2017.7.3., 2018.3.16., 2024.9.4.>
⑦연구요원이나 기능요원은 국외여행허가 기간이 3개월을 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업무수행 내역 등을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비치ㆍ관리하고 사본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운수산분야 및 해외건설분야의 기능요원은 제외한다. <신설 2016.5.2., 개정 2017.7.3., 2018.3.16., 2019.5.31., 2024.9.4.>1. 연구요원이나 기능요원이 국외체재기간 중 별지 제5호서식의 국외체재 중 업무수행상황부를 매일 작성하여 주 단위로 현지 책임관의 확인을 거쳐 2주마다 제출 <신설 2019.5.31.>2. 연구요원이 국외출장 사유로 국외체재기간 만료 시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국외체재기간 연구성과 확인서를 작성하여 귀국 후 지체 없이 제출 <신설 2019.5.31.>
⑧국외에 체재하는 기간에는 체재국 관련 법령에 따른 휴일을 적용하여 복무관리 한다. 다만, 단기간 국외체재 등 국외여행허가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8.3.16.>[제목개정 2024. 9. 4.]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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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병역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병역지정업체 선정ㆍ인원배정,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복무관리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병역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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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4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9 시행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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