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15조 (병역지정업체 선정취소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병역지정업체 선정ㆍ인원배정,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복무관리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병역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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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76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병역지정업체 선정취소 대상업체에 대하여는 해당업체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으로 선정취소 대상업체임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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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76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병역지정업체 선정취소 대상업체에 대하여는 해당업체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으로 선정취소 대상업체임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2016.11.30., 2024.9.4.>
②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를 받은 해당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기간 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30.>
③관할지방병무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취소대상업체로 확정된 병역지정업체의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④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지정업체를 계속 운영하기 곤란한 때에는 관할지방병무청장을 경유하여 병무청장에게 병역지정업체 선정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제목개정 2016.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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