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68조 (군사교육소집 통지 및 연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병역지정업체 선정ㆍ인원배정,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복무관리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병역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조문 원문
①관할지방병무청장은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의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소집일자 45일 전까지 병무청 전자우편센터장에게 정보화 자료로 전송하고, 전자우편센터장은 병역지정업체의 장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통해 소집일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해운ㆍ수산업분야 산업기능요원으로서 본인이 원하는 경우 군사교육소집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송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2018.3.16., 2019.5.31., 2022.12.30.>
②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영 제109조제2항제4호에 따른 복무만료 예정일까지 남은 의무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에게는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소집일 7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0.>
③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의 군사교육소집 일자연기원의 처리는 영 제129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병역지정업체의 장을 거쳐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④군사교육소집일자의 연기 가능 범위는 편입일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가사정리,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군사교육소집을 받기 어렵다고 관할지방병무청장이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편입 후 1년을 초과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더 연기할 수 있다. <신설 2024.9.4.>
⑤제4항에 따른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의 군사교육소집일자 연기사유, 연기기간 및 확인서류는 별표 9와 같다. <신설 2024.9.4.>
⑥군사교육소집일자 연기 처리된 사람으로서 연기사유가 해소되기 전에 군사교육소집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27호서식의 군사교육소집일자연기 포기신청서를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다. 이 경우 관할지방병무청장은 당초에 결정된 군사교육소집일자에 입영하게 하거나 별도의 일자를 정하여 입영시킬 수 있다. <신설 2018.3.16.>[제목개정 2016. 11. 30., 2024. 9. 4.]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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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병역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병역지정업체 선정ㆍ인원배정,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복무관리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병역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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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9 시행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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