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32조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에 대한 복무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병역지정업체 선정ㆍ인원배정,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복무관리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병역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조문 원문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개인별 복무기록표 등록전산화면에 입력하여야 한다.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에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록표를 전산으로 출력 받아 관리하되, 법 제40조 및 영 제91조에 따른 신상변동 사항 등을 제74조의 정리요령에 따라 전산화면 및 복무기록표에 정리(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을 편입(전직) 당시의 병역지정업체(연구소, 공장 등)에서 연구 또는 제조ㆍ생산분야에 성실히 복무하게 하여야 하며, 근로시간(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시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 연구 또는 제조ㆍ생산활동과 관련이 없는 개인영리추구활동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단체협약ㆍ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시간으로 인정한 노조총회 참석, 전 직원이 참여하는 창립기념회 등은 통상적인 범위에서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6.11.30., 2019.5.31., 2026.1.9.>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소속 병역지정업체(연구소ㆍ공장)별로 복무관리 담당자를 임명하는 등 자체복무관리 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계대학원(과학기술원 포함)은 복무인원 규모와 연구장소의 분산 등을 고려하여 1인의 복무관리 담당자로 복무관리가 어려운 경우 단과대학, 학과별로 복무관리 담당자를 추가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6.11.30.>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의 1일 근로시간은 사규ㆍ취업규칙 등의 업무의 시작시간(특정된 시간으로 한다. 이하 같다)부터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사규ㆍ취업규칙 등에 업무의 시작시간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오전 9시부터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22.5.31., 개정 2023.5.31.>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주 40시간 유연근무를 실시할 수 있으며, 1일 복무시간은 최대 12시간 이내로 하되, 출퇴근 관리 등 세부 운영사항은 자연계대학원 또는 과학기술원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4.10.29., 2016.11.30., 2021.11.30., 2022.5.31.>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을 제외한 연구요원과 기능요원은 1주 40시간 근로시간 선택형 유연근무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2.5.31.>1. 사규ㆍ취업규칙 등에 유연근무를 규정하고 있고, 전자적 방식에 의해 주간(週間) 40시간 복무 여부를 확인 가능한 시스템을 갖춘 병역지정업체에 한정하여 유연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2. 유연근무 시작일 전일까지 별지 제35호서식의 유연근무 신청(변경)서를 제출하여 병역지정업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해당일의 근로시간은 제5항에 따른다.3. 1일의 총 근로 가능 시간대는 06시부터 24시까지로 한다.4. 1일 근로시간은 4시간 이상 12시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1일 2시간 이상의 공동근무시간대를 반드시 포함한다.5. 유연근무를 실시하는 주중 공휴일이 있거나 연가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시간 계산은 다음 각 목과 같이한다.가. 주중 공휴일이 있는 날의 근로시간은 제5항에 따른다.나. 연가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날은 1일 연가 처리 후 남은 시간 만큼 연가에서 시간 단위로 추가 공제,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날은 해당 근로시간만큼 연가에서 시간 단위로 공제한다.6. 유연근무를 시행하고자 하는 병역지정업체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여 세부 운영사항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가. 유연근무 신청시 승인 기준 및 승인 절차나. 전자적 방법에의한 출ㆍ퇴근 등록 및 주간 40시간 복무 여부 확인 관리다. 주간 복무시간 준수여부 자체 점검라. 그 밖에 사규ㆍ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지 않은 유연근무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 운영사항
제6항과 제7항의 1일 근로시간 산정 시 중식 및 석식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중식 시간은 11:00 ∼ 13:00 사이의 1시간, 석식 시간은 18:00 ∼ 20:00 사이의 1시간으로 한다. <신설 2022.5.31.>
파견ㆍ병가기간 등 기간의 계산 시 "월(月)" 단위의 계산은 시작하는 "월"의 기산일부터 마지막 "월"의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前日)까지로 기간이 만료되며, 마지막 "월"에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일(日)"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된다. <신설 2015.5.19.>
기간의 시작일부터 마지막일까지의 일수(日數)가 제9항에 따른 "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각각의 "일수(日數)"를 합산하여 처리하고 "일수"의 합이 30일에 달한 때에는 이를 "1개월"로 계산한다. <신설 2015.5.19., 개정 2023.5.31.>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천재지변 또는 교통 두절 등으로 출ㆍ퇴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에게 복무기간이 인정되는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출ㆍ퇴근이 불가능한 경우의 시간 또는 일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이 확인한 시간 또는 일수로 한다. <신설 2022.12.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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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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