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25조 (기능요원 편입신청자에 대한 이수여부 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병역지정업체 선정ㆍ인원배정,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복무관리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병역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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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학사 과정 또는 학사학위과정을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학년 이수여부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은 해당학점 취득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전문학사 과정 또는 학사학위과정을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학년 이수여부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은 해당학점 취득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②지방병무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후계농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를 접수 받은 경우에는 개인별 사업장을 방문하여 별지 제21호서식의 후계농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실태조사표에 따라 농어업 분야 복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 2016.11.30.>[전문개정 2013.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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