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25조 (기능요원 편입신청자에 대한 이수여부 확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병역지정업체 선정ㆍ인원배정,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복무관리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병역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전문학사 과정 또는 학사학위과정을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학년 이수여부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은 해당학점 취득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②지방병무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후계농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를 접수 받은 경우에는 개인별 사업장을 방문하여 별지 제21호서식의 후계농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실태조사표에 따라 농어업 분야 복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 2016.11.30.>[전문개정 2013. 1. 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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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1 · 후계농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실태조사표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별지 제21호서식] <신설 2016. 5. 2., 개정 2016.11.30.> |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별지 제21호서식] <신설 2016. 5. 2., 개정 2016.11.30.> |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별지 제21호서식]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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