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53조 (지각ㆍ조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병역지정업체 선정ㆍ인원배정,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복무관리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병역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조문 원문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ㆍ조퇴ㆍ외출 등을 할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6호서식의 복무상황부에 관련 내용을 기록하여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예상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후에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3.26., 2016.11.30., 2021.5.31.>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의 지각ㆍ조퇴ㆍ외출 등을 허가할 때에는 불가피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복무상황부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6., 2016.11.30.>
지각ㆍ조퇴ㆍ외출(업무상 외출을 제외한다)ㆍ결근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여 휴가 일수에서 공제하거나 그 기간만큼 연장하여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6., 2016.5.2., 2016.11.30., 2019.5.31., 2021.5.31.>
허가받지 않은 무단 지각ㆍ조퇴ㆍ외출은 누계 8시간을 1일로 계산하여 그 기간의 5배의 기간만큼 연장하여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1.5.31.>
삭제 <2022.5.31.>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연장복무대상에 대해서는 연장복무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연장복무일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장복무기간의 계산은 휴일을 포함한다. <신설 2019.5.31., 개정 2022.5.31.>[제목개정 2017. 7. 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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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9 시행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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