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45조 (국내 파견근무 승인의 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병역지정업체 선정ㆍ인원배정,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복무관리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병역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조문 원문

영 제87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라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문연구요원의 파견근무 범위는 관련 연구업무 수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5.19., 2016.5.2., 2016.11.30., 2017.7.3.>1. 동일법인내 비병역지정업체인 연구소로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에서 정한 연구소에서의 근무 <개정 2011.9.29., 2016.11.30.>2.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기업부설연구소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에서 정한 부소재지 연구소에서의 근무 <개정 2011.9.29., 2016.11.30.>3. 영 제72조제1항 연구기관 병역지정업체의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된 연구기관으로서 연구업무특성상 부득이하게 해당 연구소에서 연구활동을 할 수가 없어 실험장 또는 사업장 등에서 연구하여야 하는 경우 <개정 2016.11.30.>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87조에 따른 파견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11.9.29., 2016.11.30., 2019.5.31.>1. 병역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혈족의 해당업체로의 파견 <개정 2016.11.30.>2. 그 해 고발ㆍ경고ㆍ주의를 받았거나 제19조(제2항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그 해의 인원배정이 제한된 병역지정업체로의 파견 <개정 2016.5.2., 2016.11.30., 2022.5.31.>3. 파견 받는 업체의 근무장소에 파견자 1인만 근무하는 파견 <신설 2017.7.3.>4. 파견 받은 업체에서 다른 업체로의 파견 <신설 2017.7.3.>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의 파견승인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파견자 성실 복무관리 서약서(이하 "서약서"라 한다)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3개월 미만의 파견일 경우에는 신상변동 통보로 파견승인을 갈음하되, 본문과 같이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7.7.3.>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파견승인을 받은 경우(3개월 미만 파견으로 신상변동 통보한 경우 포함)는 파견자의 개인별 복무상황부 등을 파견 받는 업체로 송부하여 파견기간 동안 작성 관리하게 하고, 격주단위로 업무수행내역, 개인별 복무상황부, 출근부 등을 제출받아 성실복무여부를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파견기간 동안 발생한 법 제40조, 영 제91조의 신상변동 통보사항과 이 규정에서 정한 통보사항에 대해서는 파견승인을 받은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7.3.>
영 제87조에 따른 파견근무중 3개월 미만의 파견은 신상변동 통보로 승인을 갈음하되, 이전의 파견지와 파견목적이 동일하고 연이은 파견에 해당하여 그 합산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7.7.3.>[제목개정 2017. 7. 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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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9 시행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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