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59조 (실태조사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병역지정업체 선정ㆍ인원배정,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복무관리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병역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조문 원문

실태조사는 보안을 유지하여 불시에 실시하고, 자연계대학원(과학기술원 포함)의 경우 복무인원 규모와 연구장소 분산 등을 고려하여 단과대학 또는 학과별로 분산하여 연중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병무청 및 관련기관 등과 합동으로 업종별ㆍ지역별 또는 취약분야별로 구분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4.3.26.>
책임실태조사관으로 임명된 직원은 병역지정업체 실태조사시 규칙 제6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조사한 후 제65조제2항에 따라 병역지정업체 기본평가를 병행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병역지정업체 실태조사 점검은 병역지정업체(자연계대학원 및 과학기술원 제외)는 별표 4, 자연계대학원(과학기술원 포함)은 별표 4의2에 의하고, 농어업분야 산업기능요원 실태조사 점검은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며, 실태조사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미참석 사유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6., 2016.5.2., 2016.11.30.>
실태조사 결과 결함사항은 별지 제10호서식의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되 경고 이상의 주요 결함사항에 대하여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업무처리 경위서를 별도로 받을 수 있다. <개정 2016.11.30., 2021.5.31., 2022.5.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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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9 시행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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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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