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77조 (복무확인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병역지정업체 선정ㆍ인원배정,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복무관리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병역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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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의무복무중인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이 복무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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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의무복무중인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이 복무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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