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43조 (전직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병역지정업체 선정ㆍ인원배정,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복무관리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병역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조문 원문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85조에 따른 전직(승인전직의 경우 옮겨가고자 하는 업체의 전입하는 날 포함)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9.29., 2016.11.30., 2019. 5.31.>1. 삭제 <2026.1.9.>2. 해당연도 고발ㆍ경고ㆍ주의를 받았거나 제19조(다만, 방위산업 연구기관 및 제2항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해당연도의 인원배정이 제한된 병역지정업체로의 전직 <개정 2016.11.30., 2017.7.3., 2021.11.30., 2022.5.31.>3. 해당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이 전직하는 경우 핵심 연구과제가 중단되거나, 제조ㆍ생산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때4. 해당 연구요원이 동일분야의 다른 연구소로 전직하는 경우 연구중인 핵심 기술이 유출될 위험이 있는 때5. 방위산업분야의 연구요원의 경우 해당 방위산업 연구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때6. 대기업인 산업체로의 전직 <개정 2015.12.24., 2016.5.2., 2026.1.9.>7. 기간산업체(방위산업체 포함)에서 복무중인 기능요원이 농업회사법인이나 농업기계의 사후 관리업체로의 전직 또는 그 반대의 경우에 따른 전직 <개정 2010.3.31., 2016.11.30.>8. 편입당시 연구계열(자연계, 인문사회계)이 아닌 병역지정업체로의 전직 <개정 2016.11.30.>9.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보충역으로서 자연계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중소기업부설연구기관에 편입된 전문연구요원이 중소기업 외의 연구기관으로의 전직 <개정 2013.12.4., 2014.10.29.>10. 제27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의 정보처리 직무분야로의 전직. <개정 2015.5.19.>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영 제85조제3항제1호, 제2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하고자 하는 경우 옮겨 복무할 병역지정업체가 결정되지 않은 때에는 전직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은 옮겨 갈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1개월 이내에 발행한 별지 제20호서식의 채용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 2016.11.30., 2017.7.3., 2021.11.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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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9 시행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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