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60조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병역지정업체 선정ㆍ인원배정,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복무관리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병역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조문 원문

관할지방병무청장은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지시에 따라 부득이하게 복무위반행위를 하게 된 사람이 영 제91조의3제3항에 따라 그 사실을 신고(다른 기관에 신고되어 이첩된 경우에는 그 기관에 신고된 날을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된 것으로 본다)한 때에는 신고 또는 이첩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실을 조사하고 조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신고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보안을 유지하며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조사한 결과 해당 병역지정업체의 장에 대해 고발, 경고, 주의 또는 시정 행정조치를 한 경우(사전통지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신고자가 원하면 병역지정업체를 옮겨 복무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2019.5.31., 2022.5.31., 2024.9.4.>
삭제 <2011.9.29.>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 내용이 근로기준법 위반 등 병역법령의 규정에 대한 위반내용이 아닐 경우에는 관할지방노동청장과 협조하여 합동조사를 실시하거나, 관할지방노동청장에게 통보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합동조사나 통보를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8.3.16.>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병역지정업체장의 위반행위 신고자 처리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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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9 시행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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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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