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60조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병역지정업체 선정ㆍ인원배정,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복무관리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병역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지방병무청장은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지시에 따라 부득이하게 복무위반행위를 하게 된 사람이 영 제91조의3제3항에 따라 그 사실을 신고(다른 기관에 신고되어 이첩된 경우에는 그 기관에 신고된 날을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된 것으로 본다)한 때에는 신고 또는 이첩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실을 조사하고 조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신고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보안을 유지하며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②관할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조사한 결과 해당 병역지정업체의 장에 대해 고발, 경고, 주의 또는 시정 행정조치를 한 경우(사전통지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신고자가 원하면 병역지정업체를 옮겨 복무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2019.5.31., 2022.5.31., 2024.9.4.>
③삭제 <2011.9.29.>
④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 내용이 근로기준법 위반 등 병역법령의 규정에 대한 위반내용이 아닐 경우에는 관할지방노동청장과 협조하여 합동조사를 실시하거나, 관할지방노동청장에게 통보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합동조사나 통보를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8.3.16.>
⑤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병역지정업체장의 위반행위 신고자 처리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병역지정업체장의 위반행위 신고자 처리부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11.9.29, 2016.11.30.> |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11.9.29, 2016.11.30.> |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11.9.29…
제6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1개 펼치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